대기제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 기능의 이용료 조항과 카카오 알림톡 유료 기능의 이용 기간·환불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개정합니다. 알림톡 요금(1개월 15,000원, 부가세 별도)과 발송 한도(1개월당 1,000건, 3개월 결제 시 3,000건)는 지금과 같습니다.
시행일: 2026년 11월 8일
바뀌는 것 세 가지
남은 발송 한도는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6조 제5항 신설). 발송 한도는 결제한 기간 안에서만 적용되며, 기간이 끝나면 쓰지 않고 남은 한도는 소멸합니다.
기간 중에 해지하시더라도 이미 결제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 제2항). 해지는 다음 기간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미 결제하신 기간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기본 기능의 이용료 조항을 바꿉니다 (제6조 제1항, 부칙 제4항). 「기본 기능은 무료」라는 문구를 빼고, 기본 기능의 이용료는 회사가 따로 정해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기본 기능의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받게 되면 최소 30일 전에 알려 드리며, 그 전의 기간은 소급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 1·2에 맞추어 알림톡 상품의 정의도 다듬었습니다 (제6조 제2항). 알림톡 이용료는 기간에 대한 대가이며, 발송 건수를 낱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것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알림톡을 한 건도 발송하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제6조의2 제1항).
회사가 서비스를 중대하게 변경하거나 종료하여 유료 기능을 쓰실 수 없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제6조의2 제5항).
회사의 잘못으로 발송되지 못한 건은 발송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 제3항).
알림톡 요금과 발송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안내
이 약관 시행 전에 결제하신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첫 로그인 시 동의 절차가 한 번 표시됩니다.